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
장애인 및 노인에게 이동기기 수리 서비스 지원
경기도 안산시 · 경기도 · 안산시 · 상시신청
지원 대상
○ 등록장애인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
지원 내용
○ 장애인이동기기(전동스쿠터, 전동휠체어, 수동휠체어) 수리 ○ 지원내용(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) - 수급자(차상위) :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- 그 외 장애인 :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
신청 방법
방문신청 상시신청
구비 서류
신청서, 장애인등록 및 수급자증명서
문의
장애인복지과/031-481-2274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