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
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에 냉난방비 지원
경기도 고양시 · 경기도 · 고양시 · 상시신청
지원 대상
○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: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 ○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: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
지원 내용
○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,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(1월, 2월, 7월, 8월 각 5만원)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상시신청
구비 서류
○ 해당없음 ○ 가족관계증명서(일반)
문의
여성가족과/031-8075-3349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