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

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에 냉난방비 지원

경기도 고양시 · 경기도 · 고양시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: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 ○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: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

지원 내용

○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,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(1월, 2월, 7월, 8월 각 5만원)

신청 방법

신청불필요 상시신청

구비 서류

○ 해당없음 ○ 가족관계증명서(일반)

문의

여성가족과/031-8075-3349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