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아동 양육수당

- 만18세 ~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-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

경기도 과천시 · 경기도 · 과천시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만18세~만19세미만 입양아동 ○ 신규입양아동

지원 내용

○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

문의

가족아동과/02-3677-2279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