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추가형)

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경기도 남양주시 · 경기도 · 남양주시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
지원 내용

○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

문의

남양주시보건소/031-590-4476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