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흥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
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3.5만원 ~ 5만원 지급
경기도 시흥시 · 경기도 · 시흥시 · 상시신청
지원 대상
○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- 국가보훈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지원 내용
○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- 참전유공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로,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수당 지급 - 연령기준 명예수당의 50% (65세 이상 50,000원, 65세 이하 35,000원) ㆍ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상시신청
구비 서류
○ 사망자의 참전유공자(국가유공자)증 또는 국가(참전)유공자 증명원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○ 가족관계증명서 ○ 사망 증빙서류(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등) ○ 통장사본(제출 시 통장번호 오류 감소) ○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(해당자) ※ 신분증 지참(본인확인용)
문의
시흥시 복지정책과/031-310-3553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