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(한부모)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각종 봉투 수수료 무료 제공

경기도 시흥시 · 경기도 · 시흥시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

지원 내용

○ 「시흥시 폐기물 관리 조례」 제23조(수수료의 감면) 제1항 제1호, 제2호에 따라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 따른 지원대상자에게 가구당 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.  ○ 1인 가구에 대해서는월60ℓ 범위 내에서 지급한다.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상시신청

구비 서류

1. 온라인 신청 : 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2. 방문 신청 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○ 신청인 제출서류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○ 공무원 확인가능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

문의

자원순환과/031-310-2254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