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활동지원 용인시 추가지원

○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

경기도 용인시 · 경기도 · 용인시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국도비만으로 사용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1~14구간 대상자

지원 내용

○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- 활동지원급여 1~13구간 : 20시간 - 활동지원급여 14구간 : 10시간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신청서 및 신분증

문의

용인시청 장애인복지과/031-6193-2493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