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축기 대여 서비스(처인구)

○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대상 유축기 대여 지원

경기도 용인시 · 경기도 · 용인시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관내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으며,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

지원 내용

○ 관내 등록 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(1개월 대여)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상시신청

구비 서류

○ 산모 신분증 ○ 해당 없음

문의

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/031-6193-0175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