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(기흥구)

○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

경기도 용인시 · 경기도 · 용인시 ·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

지원 대상

○ 지원대상 : 용인시에서 정부형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(**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) ○ 사업시행시기 : 2024년 1월~

지원 내용

○ 지원대상 :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(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) ○ 지원내용 :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(비급여 제외) ○ 지원절차 :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신청 (온라인 신청)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

구비 서류

○ 시술확인서(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) ○ 진료비 영수증 ○ 통장사본('여성' 명의 통장) ○ 주민등록등본(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/ 단, 부부 등본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 제출)

문의

기흥구보건소/031-6193-0394||기흥구보건소/031-6193-0395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