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복장애수당

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에게 행복장애수당 지원

경기도 이천시 · 경기도 · 이천시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지원 내용

○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(매월 2만원 지급)

신청 방법

신청불필요 상시신청

문의

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/031-645-3563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