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

처우개선비 지원

경기도 안성시 · 경기도 · 안성시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

지원 내용

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- 1인/월 50,000원 지급 -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수행기관에서 신청서 제출

문의

복지정책과/031-678-2193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