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
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수수료 지원(30%, 최대15만원)
경기도 김포시 · 경기도 · 김포시 · 상시신청
지원 대상
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34조에 따라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관외 경작지에서 유기농산물,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
지원 내용
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수수료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 상시신청
문의
농업정책과/03151864278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