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장려금 지급
화장장려금 및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
경기도 연천군 · 경기도 · 연천군 · 상시신청
지원 대상
연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 유족 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하고 이장 예정인 유족
지원 내용
시신화장장려금 및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
신청 방법
방문신청 상시신청
구비 서류
1. 방문신청 ○필수: 신분증 ○신청인 제출서류 - 개장신고증명서 -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골시설, 봉안시설, 자연장지 이용계약서 또는 신고수리증 및 허가증(해당자에 한함) - 화장증명서 - 납부영수증 - 통장사본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-방문하여 개장신고 이후 화장장려금 신청한경우, 기제출한 개장신고서 확인 가능
문의
연천군청 사회복지과/031-839-2219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