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(월세) 지원

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귀농한 청년농업인으로 월임차료 최대 20씩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함

경기도 연천군 · 경기도 · 연천군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※ 다음의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신청 ○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6년 기준 연령: 1986년~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법」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‘경영주’로 등록한 “독립경영체”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○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(세대주)를 구성한 자

지원 내용

○ 사 업 명: 연천군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사업 ○ 신청기간: 2026. 1월 ~ 12월(예산 소진시까지) ○ 지원대상 -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6년 기준 연령: 1986년~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법」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‘경영주’로 등록한 “독립경영체”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-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(세대주)를 구성한 자 ○ 지원기준: 월세 임차료 최대 20만원/월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(별지 제2호 서식) 서약서(별지 제3호 서식) 주택(월세) 임대차계약서(법상 거래 계약만 인정) 신청인의 통장 사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축물대장(임차주택) 주민등록초본(주소이력사항 포함)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-본인 및 배우자 (미혼자는 본인만 해당) 전국기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) 사업자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건강·장기요양보험 자격득실확인서(전체이력 포함)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(2025년, 2026년 모두)

문의

농업개발과/031-839-4243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