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

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

경기도 양평군 · 경기도 · 양평군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기초생활수급자, 장기입원자,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

지원 내용

○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상시신청

문의

건축과/031-770-2212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