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

원주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· 강원특별자치도 · 원주시 · 출산(사산)일로부터 12개월 이내

지원 대상

2025. 1. 1.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(사산 포함)

지원 내용

○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○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※ 산후조리 사용처(원주 업체만 가능) -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-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-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○ 신청기간: 출산(사산)일로부터 12개월 이내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출산(사산)일로부터 12개월 이내

구비 서류

1. 신분증 2. 주민등록등초본(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) 3.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(이름, 사용처, 이용날짜, 결제금액 기재 必) 4. 산모 통장사본 5. 사산증명서(사산의 경우 제출)

문의

건강증진과/033-737-5216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