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
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· 강원특별자치도 · 태백시 · 상시신청
지원 대상
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자
지원 내용
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
신청 방법
방문신청 상시신청
문의
태백시청 예산정책실/033-550-2441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