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

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
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· 강원특별자치도 · 태백시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자

지원 내용

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상시신청

문의

태백시청 예산정책실/033-550-2441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