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

임산부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

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· 강원특별자치도 · 삼척시 · 임신 32주 경과 후

지원 대상

○ 출산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(출산일 현재 1년 이상 거주 증명)

지원 내용

○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(14일 기준 180만원)

신청 방법

직접입력 임신 32주 경과 후

문의

건강증진과/033-570-4637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