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 축하선물 지원
전입자에게 지원금, 종량제봉투, 영화관람권 지원, 홍이청이타월
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· 강원특별자치도 · 홍천군 ·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
지원 대상
○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홍천군으로 전입한 자로,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한 자
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 - 전입자 지원금 5만원(홍천사랑상품권) - 종량제봉투(20L) 10매 - 홍천시네마 영화관람권 1매 - 홍이청이타월(세대당 1매)
신청 방법
방문신청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
구비 서류
홍천군 전입자 지원 신청서(「홍천군 인구정책 조례」별지 제1호) 홍천군 전입자 지원 관리대장 (「홍천군 인구정책 조례」별지 제2호) 신분증 지참
문의
기획감사실/033-430-2037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