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센병 환자 생계비 지원

한센사업 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%이하인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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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

지원 내용

○ 지원대상 :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 ○ 지원내용 - 지원금액 : 1인당 연 2,262,000원/인/년 (매년 금액 변동) - 급량비, 피복비, 월동대책비(침구비,김장비), 수용비, 난방비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생계비 지원 제공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,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

문의

보건소 보건정책과/033-430-4024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