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

농업인 등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· 강원특별자치도 · 횡성군 · 접수기관 별 상이

지원 대상

농업인, 농업법인

지원 내용

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전자상거래 등 택배이용 직거래 판매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※ 지원기준 : 건당 4,000원 기준 50%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1.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 2. 택배사 등에서 발행한 택배영수증 및 택배 배송확인서

문의

농정과/033-340-2369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