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영월군)

주민에게 결제금액의 6~10%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지역화폐

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· 강원특별자치도 · 영월군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관내 주민

지원 내용

○ 대상 : 영월군 지역화폐 사용자 ○ 지원 : 결제금액의 6%~10% 인센티브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상시신청

문의

경제과 지역경제팀/033-370-2751||고객센터/1811-6663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