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위문 지원

○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,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· 강원특별자치도 · 평창군 · 보훈영예수당 신청으로 인정

지원 대상

○ 관내로 주민등록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

지원 내용

○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,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(연3회)

신청 방법

신청불필요 보훈영예수당 신청으로 인정

구비 서류

○ 제출서류 없음

문의

평창군청 복지정책과/033-330-2116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