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위문 지원
○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,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· 강원특별자치도 · 평창군 · 보훈영예수당 신청으로 인정
지원 대상
○ 관내로 주민등록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
지원 내용
○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,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(연3회)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보훈영예수당 신청으로 인정
구비 서류
○ 제출서류 없음
문의
평창군청 복지정책과/033-330-2116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