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충주사랑상품권)

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,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

충청북도 충주시 · 충청북도 · 충주시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지류형 구매 및 카드형 발급·충전 가능

지원 내용

○ 소비자 - 구입 충전 시 6~10%할인,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% ※ 할인혜택은 시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○ 가맹점 - 카드수수료 부담감소, 홍보효과, 가맹점 매출증대

신청 방법

방문신청||직접입력 상시신청

문의

경제과/043-850-6016||경제과/043-850-6014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