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

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과 인력수요농가의 매칭

충청북도 제천시 · 충청북도 · 제천시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 ○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

지원 내용

○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-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상시신청

문의

농업정책과/043-641-6802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