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·고등학생 통학택시비 지원

관내 중·고등학교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

충청북도 영동군 · 충청북도 · 영동군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

지원 내용

- 택시비(100원 자부담 외 택시미터기 요금) 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·고등학교에 재학중으로,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농어촌버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지원신청서, 주민등록등본 1부(부모와 학생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)

문의

가족행복과/043-740-3773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