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도수당

4대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

충청북도 영동군 · 충청북도 · 영동군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4대이상 가정 70세 이상, 1년이상 관내 주소지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

지원 내용

○ 4대 이상 가정 70세 이상, 1년 이상 관내 주소지 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상시신청

문의

영동군 주민복지과/043-740-3588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