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활동보조기 지원

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

충청북도 영동군 · 충청북도 · 영동군 · 상반기 중 별도 공지

지원 대상

○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,B 판정자 중 기초수급자, 차상위층 등

지원 내용

○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상반기 중 별도 공지

문의

영동군 주민복지과/043-740-3588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