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

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- 지원내용 : 연 1회,1인당20만원

충청북도 진천군 · 충청북도 · 진천군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(위기가정) 보호아동

지원 내용

○ 소년소녀가정,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

신청 방법

신청불필요 상시신청

문의

가족친화과/043-539-4383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