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
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

충청북도 괴산군 · 충청북도 · 괴산군 ·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

지원 대상

○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: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○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: 출산(예정)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,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

지원 내용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% 해당금액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

구비 서류

본인부담금 청구서 통장사본(산모 본인 계좌) 본인부담금 영수증

문의

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/043-830-2356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