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

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

충청북도 괴산군 · 충청북도 · 괴산군 · 신청 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사무소에 1년 이내에 방문하여 신청

지원 대상

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 및 군에 출생신고

지원 내용

산모 1인당 100만원 지원 *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, 해산급여 중복 시 차액(50만원) 지급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신청 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사무소에 1년 이내에 방문하여 신청

구비 서류

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

문의

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/0438302356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