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가구 전입장려금
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대상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
충청북도 단양군 · 충청북도 · 단양군 · 상시신청
지원 대상
○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- 지원기준: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둘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단양군으로 전입한 경우 - 지원시기: 주소유지 12개월 후
지원 내용
○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- 지원기준: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둘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단양군으로 전입한 경우(전입신고 후 주소 유지 12개 월 후) - 지원내용: 가정 당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 상시신청
문의
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/043-420-3113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