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사랑상품권(천안사랑카드)

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, 가맹점에는 홍보효과 등 지원

충청남도 천안시 · 충청남도 · 천안시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

지원 내용

○ 소비자 - 결제금액의 1~10% 캐시백 지급(월 30만원~50만원 한도) ※ 시 예산 상황에 따라 월별 캐시백 지급한도 및 지급률 변동 -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% ○ 가맹점 - 홍보효과, 가맹점 매출 증대, 낮은 결제수수료율

신청 방법

방문신청||직접입력 상시신청

문의

천안시 일자리경제과/041-521-5620||천안사랑카드 콜센터/1811-8765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