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사랑상품권(천안사랑카드)
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, 가맹점에는 홍보효과 등 지원
충청남도 천안시 · 충청남도 · 천안시 · 상시신청
지원 대상
○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
지원 내용
○ 소비자 - 결제금액의 1~10% 캐시백 지급(월 30만원~50만원 한도) ※ 시 예산 상황에 따라 월별 캐시백 지급한도 및 지급률 변동 -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% ○ 가맹점 - 홍보효과, 가맹점 매출 증대, 낮은 결제수수료율
신청 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 상시신청
문의
천안시 일자리경제과/041-521-5620||천안사랑카드 콜센터/1811-8765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