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천안시 동남구) 조손가정수당
18세 미만 아동(조손가정)을 위해 수당 지원
충청남도 천안시 · 충청남도 · 천안시 · 상시신청
지원 대상
○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(단,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),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-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
지원 내용
○ 조손가정(18세 미만) 아동 월 8만원 지원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상시신청
구비 서류
신분증,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, 기초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확인서,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, 차상위자활 확인서
문의
주민복지과/041-521-4251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