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관내 거주기간 6개월 이상된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

충청남도 공주시 · 충청남도 · 공주시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공주시 관내거주기간 6개월 이상 출산가정

지원 내용

산모신생아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- 내 용 :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공주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구에 본인부담금 90% 지원(환급) ※ 정부 및 충남도 지원 기준(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가정)보다 확대 시행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상시신청

구비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(산모) 주민등록초본 - 통장사본 - 영수증(해당자)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 - 주민등록초본 - 가족관계증명서 -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
문의

보건소 건강관리과/041-840-3257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