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

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료 2만원 중 본인부담금 1만원을 공주시가 추가 지원

충청남도 공주시 · 충청남도 · 공주시 · 20250901~20251001

지원 대상

공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

지원 내용

공주시 관내 사회복지 종사자의 상해보험료 자부담분 지원 - 지원대상 : 관내 사회복지관련 시설 종사자 - 지원내용 : 상해보험료 2만원(보건복지부 1만원+본인부담금 1만원)중 본인부담금 1만원 지원 - 보장내용 : 상해 사망,후유장해,입원일당 등 6개 항목 보장 - 가입기간 : 금년 10.1~ 다음년도 10.1(매년 갱신) - 수행기관 : 한국사회복지공제회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20250901~20251001

구비 서류

한국사회복지공제회 회원 가입 - 보험가입 공고기간 중 공제회 홈페이지에 종사자 인적사항 등록 등 신청 -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시설별 개별 안내

문의

공주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/041-840-8783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