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구증가시책 귀농인 정착금 지원

○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

충청남도 보령시 · 충청남도 · 보령시 · ○ 보령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내

지원 대상

○ 타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년 이내 귀농 세대주

지원 내용

○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○ 보령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내

구비 서류

-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 - 주민등록 등본 - 주민등록 초본(주소 변동내역 전체포함)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-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
문의

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/041-930-7681||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/041-930-7683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