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구증가시책 귀농인 정착금 지원
○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
충청남도 보령시 · 충청남도 · 보령시 · ○ 보령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내
지원 대상
○ 타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년 이내 귀농 세대주
지원 내용
○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 ○ 보령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내
구비 서류
-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 - 주민등록 등본 - 주민등록 초본(주소 변동내역 전체포함)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-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문의
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/041-930-7681||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/041-930-7683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