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어업인 정착금 지원
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에게 정착금 지원
충청남도 보령시 · 충청남도 · 보령시 · 상시신청
지원 대상
○ 다른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(어업경영체등록자)
지원 내용
○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 당 50만원 지급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상시신청
구비 서류
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, 주민등록 등초본,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, 통장사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문의
보령시 수산과/041-930-6763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