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
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가 종료된 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
충청남도 논산시 · 충청남도 · 논산시 · 상시신청
지원 대상
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대상자중 서비스 종료된 산모
지원 내용
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90%, 최대 40만원 지원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상시신청
구비 서류
신분증, 산모기준 통장사본, 주민등록초본,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
문의
보건소 건강증진과/041-746-8064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