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

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가 종료된 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

충청남도 논산시 · 충청남도 · 논산시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대상자중 서비스 종료된 산모

지원 내용

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90%, 최대 40만원 지원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신분증, 산모기준 통장사본, 주민등록초본,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

문의

보건소 건강증진과/041-746-8064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