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행수당

4대 이상 세대에 효행수당 지원

충청남도 서천군 · 충청남도 · 서천군 · 명절 전 별도 공지

지원 대상

○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

지원 내용

○ 지급대상 :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○ 지급시기 : 설 명절, 추석명절 도래 5일 전까지 ○ 지급금액 : 가구당 50만원 현금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명절 전 별도 공지

구비 서류

신청인 제출서류 - 신청서, 신분증, 통장사본,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- 주민등록등본 -가족관계증명서

문의

인구정책과/041-950-4077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