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행복주거비 지원

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월15~29만원까지 지원(2년간)

충청남도 서천군 · 충청남도 · 서천군 · 분기별(4,7,10,12월)

지원 대상

○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인무주택 세대주로 19세 이상 ~ 45세 이하의 청년

지원 내용

○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월15~29만원까지 지원(2년간) - 월세 금액 또는 (전세, 매매) 대출이자가 가구규모별 지원액 이하인 경우 각 월세 금액 또는 대출이자 만큼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||직접입력 분기별(4,7,10,12월)

구비 서류

○ 신청서 ○ 주민등록등본 ○ 가족관계증명서 ○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○ 주택소유 확인서 ○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 등

문의

서천군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/041-950-4541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