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
결혼이민자 가정에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
충청남도 청양군 · 충청남도 · 청양군 · 1월
지원 대상
○ 결혼이민자 중 입국 후 3년 이상 된 가정 (동 사업 기 수혜자 무조건 지원 대상 제외 원칙)
지원 내용
○ 결혼이민자 가정이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- 1가구 당 왕복 항공료 3,000,000원 이내(최대 4인/ 이코노미석 기준) , 체재비 500,000원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1월
구비 서류
○ 주민등록등본 ○ 가족관계증명서 ○ 혼인관계증명서 ○ 출입국사실증명서 ○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, 통장사본 ○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기타 저소득 증빙 서류(해당 시)
문의
청양군 복지과/041-940-2092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