셋째이후 어린이집 차량운행비 지원

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셋째 이상 영유아를 위해 차량운행비 지원

충청남도 청양군 · 충청남도 · 청양군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, 어린이집을 이용 하는 셋째 이후 0~5세 영·유아

지원 내용

○ 차량운행비 월 최대 20,000원 지원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상시신청

문의

청양군 복지과/041-940-2094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