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

군내 전입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

충청남도 청양군 · 충청남도 · 청양군 · 접수기관 별 상이

지원 대상

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(1학기) 또는 12월 31일(2학기)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·휴학한 대학생

지원 내용

○ 학기당 최대 50만원(최대 8학기분 지원)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○ 신청서 ○ 통장사본 등

문의

청양군 자치행정과/041-940-2963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