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금 지원

○ 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

충청남도 태안군 · 충청남도 · 태안군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태안군에서 출생(출생등록)하는 신생아 - 신생아 : 태안군에 주민등록 - 부모 : 출산일 전후로 6개월 이상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※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대상임

지원 내용

○ 출산장려금 : 첫째 50만원, 둘째 100만원, 셋째이상 200만원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상시신청

구비 서류

○ 지원신청서 ○ 사망, 이혼,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1. 사망 또는 이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(또는 혼인관계증명서) 2. 직업상 등의 이유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

문의

가족정책과/041-670-2722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