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자 태극기 지급 안내

전입세대 태극기 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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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※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

지원 내용

■ 지급대상 :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※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■ 지원내용 : 전입세대당 태극기 1세트 ■ 지원절차 : 전입 시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상시신청

문의

종합민원과/063-859-5867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