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정차단속 문자 및 음성알림 서비스

CCTV단속 관련하여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
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· 전북특별자치도 · 익산시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거주이와 관계없이 익산시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중 문자알림서비스 신청한 사람

지원 내용

- 서비스 지역 : 익산시에서 설치한 고정식, 이동식 CCTV 단속지역 ※ 수기단속구간(횡단보도, 곡각기, 인도, 그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)은 서비스 제한 - 서비스내용 : CCTV단속 관련하여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- 알림대상자 : 거주지와 관계없이 익산시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(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)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서비스 가입신청서

문의

교통행정과/063-859-5575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