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장려금 지원
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· 전북특별자치도 · 정읍시 · 상시신청
지원 대상
○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
지원 내용
○ 입양장려금 지원 -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(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)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상시신청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서 - 입양관계증명서 -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(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) - 통장사본 - 주민등록 초본 - 가족관계 증명서
문의
여성가족과/063-539-5567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