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행장려금 지급
4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· 전북특별자치도 · 정읍시 · 설, 추석 명절 전 신청
지원 대상
○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
지원 내용
○ 설, 추석명절 전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설, 추석 명절 전 신청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 - 신분증 및 통장사본 - 주민등록등본(1년이상 주소변동확인 가능 용도)
문의
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/0635395505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