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생아 의료비 지원
입원치료를 받은 영아를 위해 의료비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· 전북특별자치도 · 정읍시 · 상시신청
지원 대상
○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생후 6개월 이내의 영아가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
지원 내용
○ 생후 6개월 이전 입원치료를 받은 영아로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(선택진료비 제외) - 최대 50만원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 상시신청
구비 서류
○ 신청인제출서류 - 의료비 지원신청서 - 진료비 영수증(원본) - 주민등록등본 - 입퇴원확인서 - 신분증 - 통장사본 ○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(신청인 미 제출서류) - 주민등록등본
문의
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63-539-6113
출처: 보조금24